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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지급금상여처리 답변 만족도 -
mgr8***   2007-03-22 오후 4:10: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15
답변보내주신거 감사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래도 초보자에겐 또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해서 지급조서에 인정상여로 넣었습니다.



세액이 나오더라구요.



그 세액만큼 징수하면 되는거죠?



그게 다음달 10일까지라고 들었는데....



원천세 반기별신고대상자인데..



4월1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지..해서요...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07-03-23 오후 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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