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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후 세금계산서가공거래건 경정고지시... 답변 만족도
ogh1***   2007-03-22 오후 3:27: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1
2003년도  신고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건으로 판정되어 2006년에

세무서에서 2003년 부가세와 2003년 법인세를 추가경정 고지하였습니다.

2006년에 고지된 미지급세금을 가산세와 함께 일부 납입하고 2007년 현재에도

미납금액이 남아있는상태임.

추가 고지된 부가세와 법인세에 대해 미지급세금으로 계상하여 납입시에 반제

시켜야 할것 같은데   미지급세금계상시  2003년 부가세와 법인세에 대해

계정과목 분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7-03-23 오후 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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