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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처리 답변 만족도 -
dory***   2007-03-22 오후 3:07: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7
외상매출금중에 2003년5월부터 12월까지의 금액을 못받은 업체와



200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이미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으로 잡은 상태이고



이제 이 외상매출금을 없애려고 하는데, 신용조사기관에서 신용조사서에 대한



보고서를 갖추는 데로 올해 없앨수 있는지요?



상법상의 소멸시효 3년이라는 것이 외상매출금 발생일인지 아니면 각업체와

맺은 계약상의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후 2개월)이 지난상태에서서 부터인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일단 마지막 외상매출금 날짜가 2003년 12월 말일자인지라 2006년 12월이 지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손충당금을 없애는 것이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07-03-23 오후 1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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