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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전출시 퇴.충 이월문제 답변 만족도
go***   2007-03-22 오전 9:41: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48
직원이 관계회사 전출이 되었는데요

퇴직금 정산해서 관게회사로 넘기고,

(퇴.충 / 예금) 분개처리 하였습니다...

관게회사에서는 퇴.충 계상이 없었습니다...

모회사에서 입금된 퇴직금에 전입후 기간을 가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하려하는데

모회사에서 퇴직금 입금시 (예금 / 퇴.충)

실 퇴직금 지급시 (퇴.충+퇴직급여 /예금)

이렇게 회계처리 하면 될까요?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3-23 오전 7: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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