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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사고시 랜트비 입금 답변 만족도
go***   2007-03-22 오전 9:40: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00
임원이 사용하는 법인차량이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상대방의 보험회사 측에서

모든 차량수리를 해주고 수리기간 동안의 차량 랜트비를

지급해 주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랜트를 하려고 했으나 차량의 수리가 하루만에

다 되어 랜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랜트비에 대한 금액을 잡이익으로 분개해도 되는지,

아니라면 어떠한 계정으로 잡아야하는지 알려주셨음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03-23 오전 7: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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