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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의제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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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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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1 오후 6:58: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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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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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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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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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 2,000,000 받음
05년 감가상각을 일부만 함.
예)05년 06년
1. 취득원가 1,000,000,000 1.취득원가 1,000,000,000
2. 감가누계 50,000,000 2. 누계액(2+5)150,000,000
3. 미상각잔액 950,000,000 3. 미상각액 850,000,000
4. 당기상각비 200,000,000 4.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 100,000,000
5. 회사계상액 100,000,000 5. 가감액 750,000,000
6. 차감액(5-4)-100,000,000 6. 당기상각 100,000,000
7. 회사계사액100,000,000
12/31일 상각비 100,000,000/누계액100,000,000
06년
1.취득원가 1,000,000,000
2. 누계액(2+5)150,000,000
3. 미상각액 850,000,000
4.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 100,000,000
5. 가감액 750,000,000
6. 당기상각 100,000,000
7. 회사계사액100,000,000
12/31일 상각비 100,000,000/누계액100,000,000
이때, 05년도에 감가상각을 일부만 했을시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는지요? 법 조항좀 주세요
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에 대해선 06년도에 분개없이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05년도에 비용처리 한 것으로 보고 06년도엔 의제상각분을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믄 되나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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