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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료명세서관련 답변 만족도 -
mgr8***   2007-03-21 오후 5:21: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03
안녕하세요

가지급금적수이자로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결산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소득구분명세서에는

인정이자 익금산입상여로 처리했습니다.

맞죠?

소득자료명세서 작성을 할때 원천징수할세액을 9프로로 보면 되나요?

사업장에서 대출받는건 없습니다.

정확히 상여처분할금액이 993.698 인데 원천징수할세액은 89,432맞나요?

원천징수할세액

이것이 4/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거죠?

그런데 이 납부금액에 대해서

장수에 굳이 미지급세금으로 달아야 되나요?

원천징수할세액금액이 맞는지...

틀리다면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7-03-22 오후 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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