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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外 답변 만족도 -
sims***   2007-03-21 오후 4:30: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8
1월분 급여 지급일이 2월 15이고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2/10일날 납부합니다.



이럴경우..



10자 분개와 15일자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실질적으로 예수해놓고 납부해야하는데..



거꾸로 되는바람에...





그리고

결산시점에  12월분 급여에 한해서

국민연금, 의료보험의 예수금을 꼭 잡아놔야하나요?  꼭??
 
 
 
전문가 답변 2007-03-22 오전 10: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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