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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료회계처리시 답변 만족도 -
lilies***   2007-03-21 오후 4:23: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60
2005년에 퇴직신탁을 가입하여 19,000,000예치했습니다.

그래서 분개를 차변 퇴직보험예치금 19백 대변 현금19백

하였는데 세무조정에서 퇴직신탁가입한19백만원 회사에 결산조정으로 퇴직보험료경비로 손금산입햇다고 신고를 하였으나 2006년도 결산을 하다보니 결산조정에서는 경비로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이럴때 2006년도 2005년 전표처리 안한부분을  

차변 전기오류수정손실 19백 대변 퇴직보험충당금 19백으로 전표처리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결산서 세무조정부분을 수정신고해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3-22 오전 1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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