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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금 답변 만족도 -
fooy***   2007-03-21 오후 4:17: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49
안녕하세요, 또 질문을 드리네요..

당 회사는 가끔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세관에 현금 담보물을 제공하고 면세로 수입한 후 일정기한이 지나면 해당 제품을 재수출하고 담보물이였던 현금을 다시 반환 받게 됩니다.



그럼 이런 담보물등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설정하는게 옳은 건지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기타담보금으로 분개해도 되는지요? 만약 반환을 받을 경우에는



기타담보금 100/현금 100

현금100 / 기타담보금으로 해도 되는지요?



근데 만약 담보금이 전기이월되었다면 해당년도에 회수된 기타담보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3-22 오전 1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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