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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처리.. 답변 만족도
syste***   2007-03-21 오후 2:30: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66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경우 대표자 건강보험료 처리하는것에대해 질문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용자.가입자보험료로 나뉘어서 오잖아요

대표자인경우 인정받을수있는경비가 사용자보험료만인가요? 아님 전체금액을 다 공제받을수있는것인지요...

예를들어 500,000원을 가입자 250,000원 사용자 250,000원으로 나뉘어있으면

거기에 반만 경비공제인가요? 대표자 전액을 다 공제받을수있는것인가요?

만약에 반만 공제받을수있다고하면 반은 예수를 시키는것인지...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3-22 오후 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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