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국민연금 답변 만족도 -
kanga***   2007-03-21 오후 1:30: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8
표준월소득액(등급)정기결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상여금이 없습니다. 작년 초에 특별상여금 형식으로 지급한 적이 있는데, 예수금 공제시 특별상여금에 대하여는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았는데, 결정통지서의 소득총액에는 포함이 되어 월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직원에게서는 공제를 하지 않았는데, 전년도분에 대한 예수를 직원들로부터

4월 급여 지급시 추가로 공제를 하여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3-21 오후 8:18:2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