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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환급액, 법인세추납액과 관련하여..(급질) 답변 만족도 -
fus***   2007-03-21 오후 1:00: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17
저희는 조합법인으로 당기순이익관세법인이며 12%의 저율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질문1)

2005년도 법인세 납부시(2006년 3월) 미지급법인세로 납부 후 잔액(전자신고 등 경감분 등)을 법인세환급액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아나 전임자가 같은 영업외수익 계정인 기타잡수익처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 금액을 법인세환급액으로 보고 세무조정(익금불산입)하여도 무방한지요...?



질문2)

2006년 법인세중간예납시(2006년 8월) 신고 및 산출금액은 622,600,017원으로 신고되었으나 실제납부서를 출력해보면 원단위가 절사되어 622,620,010원으로 나옵니다. 이경우 실제납부세액인 622,620,010원만 법인세비용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전임자가 신고금액인 622,620,017원을 법인세비용기표하여 622,620,010원을 납부하고 끝전 7원은 기타잡수익처리하였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현재 법인세 계산에 적용함에 있어서 그냥 기납부 중간예납세액을 절사한 7원까지 포함하여 622,620,017원으로 하고 잡수익 처리된 7원에 대한 별도 세무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이 7원을 법인세비용에서 납부 후 잔액으로 보아서, 즉, 법인세환급액으로 보고 세무조정을 할 경우 금액이 작아서 과표에서 차감하여도 산출세액에는 변함이 없으면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시에는 622,620,010원을 적용하게 되어 다시 7원의 법인세추납액이 발생합니다. 이유는 전년말 미지급법인세 계상시 기납부세액을 622,620,017원으로 적용하여 계상하였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는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7원이 더 발생하게되는 것이며 추납액이기 때문에 내년 법인세 신고시 또다시 세무조정(손금불산입)을 해야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더군요.



법인세가 처음이라 딱 안맞으니까 짜증나네요..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7-03-22 오후 7: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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