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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산재보험 신고관련 답변 만족도 -
ds9***   2007-03-21 오후 12:54: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90
이달말에 고용보험,산재보험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산정방법중 외주비는 하도급*33% 적용해서 산출하는데

일용직노무비도 노무비율 33% 적용해서 산출하는건지...



한가지더..

A일용직근로자를 1월 2일고용, 2월에 1일고용....12월 3일고용-총고용일수 30일

A일용직근로자가 우리 회사뿐만아니라..다른 업체에서도 일용직으로 근무할경우..

띄엄띄엄하긴 하지만..어찌보면 같은일로 계속적으로 발생하기때문에(1년동안)..사업소득세로 적용해도 되지않나요?.. 질문이..^^;;;

매년 산재보험,고용보험 납부할려다보니까(노무비)..아까운맘에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3-21 오후 8: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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