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화물차 폐차 답변 만족도 -
hanime***   2007-03-21 오전 9:58: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66
안녕하십니까???

법인 차량중 화물차를 폐차하게 되었습니다.

폐차사업소에서 폐차관련해서 900,000

그리구 경유차일경우 조기폐차 지원비 명목으로 1,800,000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럼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요???

대체 차량으로 다른 화물차를 구입했는데

부가세는 환급세액인지 불공제 세액인지 헷갈려서요...

법인회사차량중 경차,화물차에 사용되는 비용

예로 주유대나 차량수리비등은 환급세액인지 불공제세액인지

주유대같은 경우 법인카드 사용시 매입세액으로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3-21 오후 7:38:0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