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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시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답변 만족도 -
8730***   2007-03-21 오전 8:45: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00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국책과제를 공동수행하는 참여기업,위탁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지급할 당시 실지급은 연구책임자에게 전액 입금을 하였지만, 참여한 연구원들 전체에게 지급하는 단체시상금의 의미로 전달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경리부서에서는 기타소득으로 연구책임자에게 22%의 원천징수를 하라고 하는데,

단체시상금인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없는게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07-03-21 오후 7: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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