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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8***   2007-03-20 오후 3:32: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7
DHL이나 페더럴익스프레스 같은 운송요금은



5만원 초과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지로 납부를 합니다.



그 지로를 예금에서 납부하기도 하지만,



현금으로 납부하기도 하는데,



현금 납부시 혹시 적격증빙으로 인정안되는건지요??



예금 납부시에는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한다고 알고있는데



현금 납부시에는 그 서식을 작성할수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07-03-21 오전 8: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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