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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
lhh***   2007-03-20 오후 2:07: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1
안녕하새요.

저는 의류메이커 소매업을 운영하다 , 사업부진으로 지난 2007년 1월20일 폐업신고한후 사업양도후   2월10일 재고분에 대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78,800,000를 1월 31일자로 공급받아 매출과 상계처러하여 부가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후 3월 12일경 본사에서 다시 2월28일자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10.108  세액 1,012를 발행하였습니다.  추가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다시 수정신고을 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소액 납부로 수정신고만 하고 납부는 안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납부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3-21 오후 4: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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