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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imsang***   2007-03-20 오전 10:29: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4
얼마전에 회사의 임원으로 금무하다가 경영악화와 대표이사 횡령등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조금 먼저 퇴사한 임원들은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저에게는 임원퇴직금은 주총결의사안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서

주총결과에 따르겠다고 합니다. 대표이사지분이 제일 많아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데도 창투사에서 반대하면 어쩔수 없지 않냐고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주총에서 지급금지를 결의하게 되면 먼저 지급한 임원들의 퇴직금은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나요? 당사자들이 못 갚겠다고 하면 대표이사가 갚아야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7-03-21 오후 6: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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