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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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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0 오전 9:29: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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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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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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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차량을 매각하였습니다.
차량취득가는 28,248,000 이고 차량매각시 가격은 23,000,000 입니다.
매각대금은 현금으로 받은것이 아니고, 캐피탈 할부대금을 매수인이 대납해주는 것으로 상계처리 하였습니다. 추후 매수인에게 300,000 을 추가로 보내주었고, 과태료도 40,000 납부하였습니다. (2006년도 감가상각비는 4,246,616 입니다)
분개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또한 세금계산서도 발행을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요? (매수인은 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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