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neen*** |
 |
2007-03-19 오후 7:42:40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952 |
|
|
|
2001년도 과다경비에 10,000,000 대해서 수정신고를 한후
법인조정에서 지급수수료 10,000,000 유보로 처리한후 법인세를 냈습니다.
이때 돈은 지급되지않을걸로 되어있어 장부상 미지급금 11,000,000 이 남아
있습니다.
2006년 법인세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자본조정 처리하고
법인세소득금액조정에서..조정을 할려고 하는데요..
전기오류수정손익(익금산입-기타) / 미지급금 11,000,000 (유보) 로 처분을
11,000,000
해야하는지..
전기오류수정손익(익금산입-기타) / 지급수수료 10,000,000(유보추인_
11,000,000 1,000,000 차액은? (부가세대급금)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