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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수정손익 답변 만족도 -
neen***   2007-03-19 오후 7:42: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52
2001년도 과다경비에 10,000,000 대해서 수정신고를 한후



법인조정에서  지급수수료 10,000,000 유보로 처리한후 법인세를 냈습니다.



이때 돈은 지급되지않을걸로 되어있어 장부상 미지급금 11,000,000 이 남아



있습니다.



2006년 법인세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자본조정 처리하고

법인세소득금액조정에서..조정을 할려고 하는데요..



전기오류수정손익(익금산입-기타) / 미지급금 11,000,000 (유보) 로 처분을

11,000,000

해야하는지..



전기오류수정손익(익금산입-기타) / 지급수수료 10,000,000(유보추인_

11,000,000                                    1,000,000 차액은? (부가세대급금)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7-03-20 오후 6: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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