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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주민세 답변 만족도 -
matth***   2007-03-19 오후 4:54: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04
안녕하세요. 매번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작년 법인세중간예납때 법인세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납부한 금액의 10%만큼 주민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기 법인세신고때 알아보니 중간예납때는 주민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납부했는데요.



질문은요

1. 중간예납때 납부한 주민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수 있는지?

2. 법인세법과 지방세법을 뒤져도 중간예납때 주민세 내지말라는 조항이

   없던데요. 혹시 근거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3-20 오후 12: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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