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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건물양도시 답변 만족도 -
ymis***   2007-03-19 오후 2:42: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2
법인이 사용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하였다가 5년이 지난후에 2006년 12월13일에매매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2006년 법인세신고시에 차익의 발생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결산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법인세만 신고하면 되는지 혹시 다른 신고가 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은 양도세를 신고하는데 이것처럼 다른신고가 있는지를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3-20 오전 8: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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