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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및인력개발세액명세,세액공제신고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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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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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9 오전 11:13: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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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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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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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및인력개발세액명서세중 2006년연구비가35,478,611인데요 2005년가 처음이고
금액은22,750,000인데 직전4년간연평균발생액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올해 공제받을수 있는 증가세액발생액은 얼마인가요? 계산을 해보니까
13,947,639 이던데요 그러면 올해세액공제를 13,947,639로 해야되나요?
아니면35,478,611로 해야되나요?
그리고 세액공제조정명세서상에서 당기공제세액및 이월액계산은 어떤식으로 써야 하나요?
2005년도에는 공제대상세액이3,412,500인데 최저한세배제로 2,696,707만 공제받았읍니다.
신고서작성을 어트게 해야하는지를 잘모르겟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혹시 제가 답변을보고 이해가 안갈수도 있으니까 답변과 전화번호좀 남겨주세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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