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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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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15 오후 7:28: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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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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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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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산업용 정수장치를 설계, 시공, 판매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당사는 "A"라는 제약회사와 약 3개월간의 계약기간동안(별도의 계약서나, 발주서등 문서화된것 없음.) 순수기를 임대해주고
"A"라는 회사가 순수기를 운전할 수 있도록 순수기내의 특수약품을 매월 또는 필요시에 교체해주는 조건으로 약 3,000,000원으로
정하였읍니다(대금결제는 약품교체시 마다 수령함)
이런 경우 당사의 단계별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1. 당사는 순수기를 전문생산하는 업체로부터( "A" 회사에 설치할 )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 으로 구입하다.
2. 순수기의 운전에 필요한 특수약품을 전문업체로부터 구입하다
공급가액 400,000원 부가세 40,000원
3. "A" 라는 제약회사로 부터 첫번째 순수기 임대료를 받다.
공급가액 300,000 원 부가세 30,000원
(세금계산서의 적요란에 "순수기 대여료"로 되어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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