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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임대료등 답변 만족도 -
ch2***   2002-02-15 오후 7:28: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7
저희 회사는 산업용 정수장치를 설계, 시공, 판매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당사는 "A"라는 제약회사와 약 3개월간의 계약기간동안(별도의 계약서나, 발주서등 문서화된것 없음.)  순수기를 임대해주고

"A"라는 회사가 순수기를 운전할 수 있도록 순수기내의 특수약품을 매월 또는 필요시에 교체해주는 조건으로 약 3,000,000원으로

정하였읍니다(대금결제는 약품교체시 마다 수령함)



이런 경우 당사의 단계별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1. 당사는 순수기를 전문생산하는 업체로부터( "A" 회사에 설치할 )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 으로 구입하다.



2. 순수기의 운전에 필요한 특수약품을 전문업체로부터 구입하다

   공급가액 400,000원 부가세 40,000원



3. "A" 라는 제약회사로 부터 첫번째  순수기 임대료를 받다.

    공급가액 300,000 원 부가세 30,000원

    (세금계산서의 적요란에 "순수기 대여료"로 되어있음)
 
 
 
전문가 답변 2002-02-16 오전 9:50:05
 
 
 
 
전문가 답변 2002-02-16 오전 9: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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