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jjw01*** |
 |
2007-03-18 오후 10:24:3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4,037 |
|
|
|
일용직 퇴직공제보험을 자산계정 퇴직예치금으로 설정을 하였는데,
결산시, 경비처리를 하기위하여 , 세법에서 정하는 한도액만큼,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으로 경비처리를 할 수있다고 하는데요,.
세법에서 정하는 한도액은 일용직은 어떻게 산출을하며, 예를들어, 일용직 퇴직공제보험액이 10,000,000원 경우에,연말에 손금산입가능한 금액 산출법과,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기재요령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