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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수정손실에 관해서 답변 만족도 -
neen***   2007-03-18 오후 4:55: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00
2001년도 매입을 과다공제하였습니다.



하지만 돈은 지급되지 않고 미지급금으로 남아있어서 2006년도 수정신고후

회계처리를 할려고 하는데요..



2001년도 법인세 추가납부액은  영업외손실 법인세 추납액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금 남은것은..



미지급금 / 전기오류수정손익   (자본계정)



부가세세액 부분은..



미지급금  (부가세세액만큼) /  보통예금

법인세추납액(영업외비용)



이렇게 해도 될런지..



아님 미지급금 남은 금액을 부가세 금액까지 포함해서..



미지급금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넣고 부가세납부한것은 전부 가산세

포함해서 추납액으로 넣어야할지요..



그리고 자본계정에 넣으면 별도의 조정사항에서 처분을 하지 않아도 될지.

(이익잉여금에 반영되니까..)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7-03-19 오전 7: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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