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teca4*** |
 |
2007-03-17 오전 11:30:0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216 |
|
|
|
첫번째 질문은 ..
A라는 거래업체에 미지급금 2,491,500원이 있었습니다. (계산서는 작년 12월31일)
그리고 그 A업체는 저희회사에 외상매출금(저희 회사는 네비게이션을 제조하는 회사인데...네비게이션 한대 구입) 430,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상계처리를 하자고 하시는데...상계처리 날짜는 3월12일 이고, 네비게이션구입 계산서는 3월13일날 발행을 하였습니다.
분개처리좀 알려 주십시오.
두번째 질문은.....
대표이사님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건강보험료(204,950원)를 납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고, 1월 25일 급여일에 204,950원을 급여에서 처리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31일 일반전표에
미수금 204,950원 / 예수금 204,950원
이라고 작성하고....
2007년 1월 25일 일반전표에
급여 1,000,000원 / 미수금 204,950원
/ 보통예금 000,000
/ 예수금 000,000
이런식으로 분개처리를 하면 되나요?
경리 초보라....다 어렵고,헷갈리는것 투성이 입니다. ㅜㅜ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