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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콤대리점입니다. 답변 만족도 -
exi***   2007-03-16 오후 10:09: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2
안녕하세요.

sk텔레콤 대리점인데요,

06년 3월부터 외상매출금과 함께

단말기 보조금이 본사에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데

부가세때 과표로 신고를 안했거든요..

왜 부가세 신고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냥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안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07-03-17 오전 11: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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