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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건...다시 질문요 답변 만족도 -
jea***   2007-03-16 오후 3:16: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3
비영리법인에 교육비 지급하고 정규영수증건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 해 주셨는데요,,



""비영리법인과의 거래는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비영리법인의 교육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   그럼 비영리법인의 교육사업이 수익사업인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그리고 비영리 법인이 아닌 비영리 기타 단체일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7-03-16 오후 8: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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