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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dw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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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6 오후 1:34: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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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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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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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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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가 전기에 퇴직급여충당금을 42,000,000만원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당기에 퇴직급여 지급액은 30,000,000으로 충당금에 뺐습니다.
그런데 기말잔액이 10,000,000남고 당기 설정액으로 35,000,00만원으로
설정했거든요 그런데 기말잔액을 퇴직급여 환입액으로 잡고 퇴직급여 충당금을
45,000,000으로 다시 설정해 놓으라는데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 것인지요?
그리고 퇴직급여충당금설정전 잔액 10,000,000만원에 대해서 먼저 분개를 해야한다면 분개 내용이
퇴직급여 10,000,000 / 퇴직급여충당금 10,000,000 이 맞나요?
그럼 기말잔액이 이중으로 계상되는 것 같은데요 머리가 아픔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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