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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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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6 오후 1:18: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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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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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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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와 계약을 맺고, 연구자문료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연구자문료는 대학교 교수임)
1) 기타소득의 경우, 강의,자문료가 해당되며, 단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해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상기와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 자사는 현재 기타소득자로 분류해서, 원천징수하고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나요?
3)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사업소득도 해당이 안되는 것 같고, 사업자 등록증도 없어서, 증빙처리도 불가능함.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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