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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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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6 오전 9:53: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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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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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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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업체인데요... 축산업을하는데, 건물이실제로는 1동2동3동4동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건물을 잡을때 1동2동3동4동의 금액을 따로 잡아놧어야하는데..
4개동을 한금액 150천만원으로 잡아놧습니다..
그중에 이업체는 공동사업자로써 공동대표자중한분이 탈퇴를 하면서, 비대표자인 그분명의의 건물을 대표자인아들한테로 양도를 햇습니다.
대표자아들도 사업체를 가지고 잇는지라,, 취득햇을때는 문제가 없는데,
비대표자의 건물(양도금액7천만원1동)을 회계처리를 해야하는데..
어트게 회계처리를 해야할까요.
감가상각은 150천만원으로 해놓은게 있구요,, 누계액은 19억이고 잔존가액은 1,333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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