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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배제로 인한 부가세 납부금액 환급관련 답변 만족도
kyk***   2007-03-16 오전 8:42: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9
지난 2분기 확정신고분부터 부가세 신고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세무서로부터 수출분이 국세청자료와 상이하다하여 조사를 나왔는데, 영세율매출 중 한건이 구매확인서의 날자가 1/23이어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국내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산세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부가가치세 납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처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수출업체는 부가세를 부담하고 재화를 구입하여도 수출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급이 가능하지만, 이번 건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여 부가세를 납부한 건에 대해서 세무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매출처로 부터 부가세 납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03-17 오전 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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