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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비상당액 다시 질문 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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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7sumi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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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5 오후 9: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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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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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토지의 경우 건설비상당액이 없으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토지의 경우 건설비상당액이 없으므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책을 보면서 해석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모호해서요,,ㅡㅡ:
한번만 더 확인부탁드릴께요,,죄송합니다
두번째, 개인사업자인데요 2005년도 세금계산서를 두장 누락 했습니다
내용은 광고선전비이구요 2005년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서 환급받는 방법 말구요
2006년도에 경비로 처리할수 있게 조정할 수 있는지요
조정상에서 광고선전비를 유보 처리 하는 방법?
[답변]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시면 됩니다.
전기오류수정손실 **** / 현금 ****
전기오류수정손실이라는 계정은 잉여금 항목 아닌가요??
개인사업자도 이계정을 쓰나요?
아참,,한가지만 더 질문 드릴께요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 2006.12.31일자로
1억이 입금되었습니다
현재 그에 따른 경비는 전혀 없을 경우
1억에대한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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