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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매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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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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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5 오후 4:57: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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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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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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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데요. 신용카드 매출건이 발생해서 질문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고 거래명세표만 발행했습니다.
ERP상에는 과세부분을 신용카드매출분으로 입력하니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품판매대금으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습니다.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1/31 외상매출금(A사) 10,065,000 / 제품매출(A사) 9,150,000
/ 예수부가세(A사) 915,000
계 10,065,000 / 10,065,000
1/31 미수금(B카드사) 10,065,000 / 외상매출금(A사) 10,065,000
계 10,065,000 / 10,065,000
2/9 보통예금(K은행) 10,045,000 / 미수금(B카드사) 10,065,000
지급(카드)수수료 20,000 /
계 10,065,000 / 10,065,000
이렇게 회계처리는 했는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요. 카드매출건은 처음이라...
과표에 포함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따로 표기되어야 할 같은데
또 카드매출건에 대해 따로 서식을 제출해야하는지 증빙은 어떻게 어떤걸 첨부해서 제출하는지 서식은 어떤걸 작성해야하는지 등등...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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