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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ca***   2002-11-08 오전 10:13: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6
[질문1]

저희 회사는 일반과세자인데요 간이과세자한테 행사진행비명목으로 44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는데요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를 발행 못하잖아요 그냥 계산서를 받으라고 하던데..

법인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 카드명세표와 사업자등록증사본만 가지고 있으면 안되는지...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 10%를 줘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이과세자한테서 계산서 받으면 부가세도 따로 줘야 하는거에요? 아님 그냥 44만원만 줘도 되는거에요?



[질문2]

법인이 내야하는 세금?과 공제받을수 있는 세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2-11-08 오후 12: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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