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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m***   2007-03-15 오후 2:45: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9




안녕하세요?  임차한 건물안에 사무실 레이아웃등을 변경하며

발생된 자재구입.용역비등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자가가 아닌 임차인

자재구입(석고보드,몰딩 등등) 3,000,000원

인건비                                1,500,000원



----------------  이러한 경우 ------------



임차자산개량으로 하라고 하셨는데요. 구축물이란 계정은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또한 인건비도 임차자산개량권으로 사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인건비는 용역비같은 계정으로 떨어야 하는지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3-16 오전 9: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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