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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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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5 오후 2:24: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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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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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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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서 금년도에 현금배당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주주총회시 현금배당액이 결정될 예정이며,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일자는 회사 현금의 유동성에 따라 추후 지급할 예정임(확실한 날짜는 모름)
1) 위와 같은 경우, 현금배당액의 15.4%를 원천징수해서, 다음달 10일 납부 해야 하는데, 주총 결의 다음 달 10일 인지, 아니면, 실제 현금 배당을 지급한 날짜의 다음달 10일 인지 궁금합니다.
2) 해외 주주(일본)의 경우, 원천징수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15.4%인지, 아니면 세율을 어떻게 산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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