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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상태에서 증여시 문제 답변 만족도 -
ss1***   2007-03-15 오후 12:28: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4
1.수고하십니다

2. 1주택(종전주택-강남) 소유상태에서 재개발로 다른주택(마포)을 취득하여 가족구성원모두 거주중(큰아들은 군복무로 홍천으로 주소이전)입니다



이때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상태에서 종전주택(강남)을 증여하는경우 사실상 유상으로 보는 부분은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되는것이라고

되어있는데



[질문]

1.거주인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다른주택(마포)을 증여하는 경우도 사실상 유상이전되는 부담부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되는것인지요?



(증여가액 3억  은행대출 2억(부담부증여-양도세 해당부분)  증여과표 1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예정)



 
 
 
전문가 답변 2007-03-20 오후 5: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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