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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봉사료 경비인정 여부 답변 만족도
UUHACCO***   2007-03-15 오전 11:54: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40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부서직원들끼리 회식을 하여 저녁식사후 유흥주점(노래방)에 가서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인카드 내역을 보면 금액과 별개로 봉사료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봉사료로 직원회식비용으로 보아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봉사료가 인정된다면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을 어느정도로 보아야 하는지요?



또, 접대비를 같은 형태로 사용했을 경우에도 봉사료를 포함하여 필요경비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시간내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03-16 오전 8: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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