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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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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5 오전 10:37: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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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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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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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06년 8/31 법인세 중간예납시 선납세금 50,000 / 현금 50,000
06년 12/31 법인결산시 법인세 등 100,000 / 선납세금 50,000
미지급법인세 50,000
07년 3/31 06년 법인세 납부시 미지급법인세 50,000 / 현금 50,000
이렇게 하는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06년 8/31은 위와같이 분개하고
06년 12/31은 분개없고
07년 3/31 납부시에 법인세등 50,000 / 선납세금 50,000
법인세등 50,000 /현금 50,000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06년 12월말에 분개를 하면 두 번 손이 간다고 하는데
이해가 될듯말듯합니다.
가르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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