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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관련 답변 만족도 -
jungi***   2007-03-15 오전 10:37: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6
알려주세요!



06년  8/31 법인세  중간예납시  선납세금 50,000 / 현금 50,000

06년 12/31 법인결산시             법인세 등 100,000 / 선납세금 50,000

                                                                       미지급법인세 50,000

07년  3/31 06년 법인세 납부시  미지급법인세 50,000 / 현금 50,000

이렇게 하는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06년 8/31은 위와같이 분개하고

06년 12/31은 분개없고

07년  3/31 납부시에 법인세등 50,000 / 선납세금 50,000

                            법인세등 50,000 /현금 50,000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06년 12월말에 분개를 하면 두 번 손이 간다고 하는데

이해가 될듯말듯합니다.

가르쳐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7-03-16 오전 7: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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