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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7sumi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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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4 오후 6:13: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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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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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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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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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동산임대업인데요 소득세 신고시
건물임대에 대해서는 건설비상당액 계산을 하는데요,,
토지임대만 있을경우에도
토지매입금액 혹은(공시지가)으로 건설비상당액 계산을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두번째,
개인사업자인데요
2005년도 세금계산서를 두장 누락 했습니다
내용은 광고선전비이구요
2005년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서 환급받는 방법 말구요
2006년도에 경비로 처리할수 있게
조정할수 있는지요
조정상에서 광고선전비를 유보 처리 하는 방법?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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