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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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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4 오후 5:2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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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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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금액을(3%) 제외하고, 해당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른 소득은 없고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질문1) 개인이 사업자 등록(일반과세자)을 한 후, 사업소득세를 지급받는 경우, 매월 지급액의 3% 원천징수로 세금이 종결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해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가요?
질문2)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에 따라, 누진세율(9%~35%)을 적용받아서, 덜낸 금액은 별도로 납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이때 사업소득세 같은 경우는 세금 부담이 훨씬 많아질 것 같은데.)(근로자 연말정산과 동일?)
질문3) 사업소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4) 별도의 사업체가 없이 영업수당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나요?
질문5) 위와같이 원천징수 하지않고,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경우, 부담해야 할 세금과 세금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두서 없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빠르고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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