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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k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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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4 오후 4:22: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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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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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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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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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대형할인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입니다.
당사뿐만 아니라 타 협력엡체도 같은 입장이라 생각됩니다.
요지는 대형할인마트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고있는 판매사원들 문제인데요.
이 판매사원들이 대형할인마트직원으로 귀속되어 있으면 문제될것이 없지만
물건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에 일임하였기에 협력업체 근로자로 되어잇습니다.
하지만 판매사원이 한매장에 당사물건만 판매하는것이 아니라 타사 물건도 동시에
판매를 하고, 급여는 판매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들면 한달 매출이 아래와 같을경우
당사 매출 2,000,000 - 급여 200,000
B사 매출 3,000,000 - 급여 300,000
C사 매출 5,000,000 - 급여 500,000
담당 판매사원 급여 - 1,000,000(고정급여)
위와 같은 상황에 매장이 수십여개나 돼 당사로서는 직원으로나, 잡급으로나
처리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사업소득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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