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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금 답변 만족도 -
ma***   2007-03-14 오후 3:07: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3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시...

반기신고자입니다.

7월에 급여신고를 하면서..연말정산 환급금 발생한 부분을

납부하여할 금액과 상계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을 납부했습니다.

분개를 ?

1월 급여    예수금

                미지급금

이렇게....분개를 6월까지 햇는데요

7월10일에 소득세 납부를 하면서 분개처리는?

2월에 연말정산 환급부분에 미수금으로 잡아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7월에..다시금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지?
 
 
 
전문가 답변 2007-03-15 오후 2: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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