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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지급관련 답변 만족도 -
shin7***   2007-03-14 오후 2:48: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5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회사에서 현장사무실로 쓸려고 지방에 사무실하나를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다고 그냥 영수증으로 발행해주겟다고 합니다.. 지금 집기랑 그외 물건들이 다 들어간상태라 빠질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이럴때 그냥 영수증만 받고 임대료를 지불해도 회사입장에서는 무방한건지요..???
 
 
 
전문가 답변 2007-03-15 오후 12: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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