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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자작설비 운송사고에 따른 보험금 수령시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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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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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4 오전 11:58: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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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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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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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와 질의하여 답변을 받았으나 추가적으로 의문이 있어 문의합니다.
답변내용과 같이 처리하였을 경우 보험사의 보상내역중 "파손부위의 재사용으로 판정된 금액" 0.3억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파손부위의 재사용으로 판정된 금액" 0.3억과 추가적으로 부품을 구입하여 파손된 설비를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1. 이럴 경우 설비 취득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2. 또한 "파손부위의 재사용으로 판정된 금액" 0.3억의 금액 보상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되었는데 이것을 보험사와 거래로 보아야 하는지요?(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처리해야 맞는지 여부)
[질문내용]
1. 개요 : 자체사용 목적으로 설비를 자작하였고 지방 사업장에 셋업을 위하여
운송하던중 운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요?
자작설비의 회계처리는 아직 셋업이 완료되지 않아 제조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있어 "건설중인자산"으로 되어 있는 상태임
[보험보상 내역]
- 보험금 가입액 : 3억
- 보험금 지급대상 파손부위의 보험가입액 : 2.8억(부분파손 판정)
- 파손부위의 재사용으로 판정된 금액 : 0.3억
- 실 보험금 수령액 : 2.5억
[자작설비 회계처리]
- 건설중인자산 3.5억 / 현금 3.5억
※ 본계정(기계장치)으로 대체되지 않은 상태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운송 중 설비파손
미결산 350,000,000 / 건설중인자산 350,000,000
2) 보험회사로부터 2억5천원 수령
보통예금 250,000,000 / 미결산 350,000,000
재해손실 1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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