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
 |
|
|
|
 |
|
 |
| |
|
|
|
jjw01*** |
 |
2007-03-14 오전 11:05:14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255 |
|
|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직원들한테,저금리로 융자를 하여 일정원리금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급여일 25일 기준으로 해당원리금 상환을 하는데,
만약, 그 다음달 4일 퇴사한 직원일 경우, 이자부분에대해서, 전달 급여일 기준25일까지만, 이자를 받고, 나머지 원금을 상환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