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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할의 면세점산출을 위한 월통상 인원의 계산방법 답변 만족도 -
sun***   2007-03-14 오전 10:56: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23
제111조 (종업원할의 면세점산출을 위한 월통상 인원의 계산방법) 영 제212조제1호의 규정에서 "월 통상인원"이라 함은 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에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한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상시 고용 종업원(45인) + 해당월 수시고용 종업원(7인) = 52인 면세대상제외인지 아니면,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연간 인원이(80인)이라 할 때 80/해당월일수

어떻게 산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3-15 오전 9: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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